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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남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
경상남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3 ~ 2026.07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남도
문의처
경상남도 식품위생과 (055-211-5014)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(공고문 4p 참조)
사업 개요
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 안내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이 사업은 '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' 제4조(융자계획)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경상남도의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.
- 주요 목적은 도내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,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. 특히, HACCP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, 영업장 현대화, 검사장비 및 위생장비 구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 업소:
- HACCP 지정업소 또는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
- 식품제조·가공업소 (즉석판매제조‧가공업 포함)
- 식품위생검사기관
- 식품접객업소 (휴게‧일반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업소)
- 지원 제외 대상 (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융자 불가):
-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'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' 제4조 위반 등 퇴폐·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영업정지(과징금 포함)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,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
- 무신고 업소, 신규업소(지위승계 포함) 및 영업 신고 후 1년이 미경과된 업소 (단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·보수 시에는 융자 신청 가능)
-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, 현재 휴·폐업 상태인 업소
-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
-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
-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이미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영업자 (선(先) 개선 후(後) 신청 불가)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융자 규모: 5억 원 (시설개선 자금)
- 수탁 금융기관: BNK경남은행
- 융자 한도 및 조건:
- 공통 조건: 총 소요액의 80% 이내 지원 (20% 이상 자부담 필수),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, 연 2% 고정 금리.
-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:
- 한도액: 최대 2억 원
- 융자 내용: HACCP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련 설비 개선
- 식품제조·가공업소 (즉석판매제조‧가공업 포함):
- 한도액: 최대 1억 원
- 융자 내용: 영업장 시설개선, 현대화 기계 구입
- 식품위생검사기관:
- 한도액: 최대 1억 원
- 융자 내용: 검사실 장비 구입 등
- 식품접객업소 (휴게‧일반, 제과점, 위탁급식):
- 한도액: 최대 5천만 원
- 융자 내용: 영업장(화장실 포함) 수리·개보수,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,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, 냉장·보온탑차 구입
- 융자 지원 불가 내용:
-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(식기, 조리용품 등) 구입
- 장소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비용
- 조기상환 사유:
- 융자 목적 외 용도 사용, 허위 자료 제출, 폐업·영업소 폐쇄·허가 취소
-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으로 업종 변경
-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자 변동
- 융자 실행 당시의 관할 시·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
-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, 시설 개선 완료 후 2년 이내 HACCP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(선착순 마감)
- 접수처: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 식품위생부서에 방문하여 제출
- 구비 서류:
- 융자신청서 (서식 1)
- 사업계획서 (견적서 및 시설 개선 전 사진 포함, 서식 2)
- 이행확약서 (서식 3)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(서식 4)
- 참고: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문의 및 제출 필요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접수 및 심의 절차:
- 융자 신청인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에 제출합니다.
- 시·군: 현장 조사 및 자체 심의를 거쳐 대상 업소를 경상남도에 추천합니다.
- 경상남도: 융자 대상 후보 업소를 선정하여 시·군 및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.
- 신청인: BNK경남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.
- BNK경남은행: 적격 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경상남도에 통보하고 융자금 차입을 요청합니다.
- 경상남도: BNK경남은행에 융자금 대여 결정을 통보합니다.
- 유의 사항:
- 본 사업은 경상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(BNK경남은행)과의 협약 대출입니다.
- 따라서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, 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및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, 융자 결정 취소, 조기 상환, 향후 융자 제한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경상남도 식품위생과: ☎ 055-211-5014
- 각 시·군 식품위생부서: (붙임 '시군 접수처' 현황 참고)
- 창원시 보건위생과: ☎ 055-225-3603
- 진주시 위생과: ☎ 055-749-8677
- 통영시 보건소 보건위생과: ☎ 055-650-6024
- 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: ☎ 055-831-3617
-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(김해): ☎ 055-330-0883
-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(서부): ☎ 055-330-8688
-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: ☎ 055-359-7091
- 거제시청 위생과: ☎ 055-639-3974
- 양산시 보건소 위생과: ☎ 055-392-5194
-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: ☎ 055-570-2632
- 함안군청 종합민원과: ☎ 055-580-2343
- 창녕군청 환경위생과: ☎ 055-530-1163
- 고성군청 열린민원과: ☎ 055-670-2732
-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과: ☎ 055-860-8742
- 하동군 보건소 보건정책과: ☎ 055-880-2353
- 산청군청 환경위생과: ☎ 055-970-7152
- 함양군 보건소 보건행정과: ☎ 055-960-8036
- 거창군청 민원소통과: ☎ 055-940-3332
- 합천군청 환경위생과: ☎ 055-930-3316
- BNK경남은행 영업점: (붙임 'BNK경남은행 영업점' 현황 참고)
- 창원영업부: ☎ 055-281-6111
- 진주영업부: ☎ 055-801-7500
- 통영점: ☎ 055-645-3191
- 사천점: ☎ 055-853-4451
- 김해금융센터: ☎ 055-332-5503
- 밀양점: ☎ 055-355-2311
- 거제고현점: ☎ 055-635-5592
- 양산기업금융: ☎ 055-367-7646
- 의령점: ☎ 055-573-1235
- 함안점: ☎ 055-583-5541
- 창녕점: ☎ 055-532-0750
- 고성점: ☎ 055-673-4601
- 남해점: ☎ 055-864-6895
- 하동점: ☎ 055-883-8535
- 산청점: ☎ 055-973-8714
- 함양점: ☎ 055-962-6891
- 거창점: ☎ 055-944-4591
- 합천점: ☎ 055-932-9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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